시설물이 몇 종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.
1. 교량 / 2. 터널 / 3. 항만 / 4. 댐 / 5. 건축물 / 6. 하천 / 7. 상하수도 / 8. 옹벽 및 절토사면 / 9. 공동구
여기서는 그 중 5번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알아보려고 합니다.
건축물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.
1종시설물 | 2종시설물 | |
가. 공동주택 |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| |
나.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| 1)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| 1)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|
2)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| 2)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(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)의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| |
3)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| 3)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,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| |
4)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|
기타 구분에 따른 기준은 아래 별표 1을 참고하세요.
■[별표 1]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(제4조 관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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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[별표 1]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(제4조 관련).pdf
0.17MB
http://www.law.go.kr/법령/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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